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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급등한 물가, 오르지 않는 임금, 늘지 않는 매출액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저소득근로자분들은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미 이곳저곳에서 대출받고 있어서 제1금융권 대출은 꽉 막혀있고,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대출, 정책자금, 신용대출도 모두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으니 빨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는 대출해 주는 곳이 전혀 없네 하면서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서민금융 생활안정자금 미소금융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에서는 네 가지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을 찾아가도 대출이 막혀 캐피털이나 저축은행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취업성공대출, 교육비지원대출은 금리 4.5%이며, 취약계층자립자금, 취약계층교육비대출은 금리 3%로 매우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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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소금융재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공통 지원대상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며 세부적인 지원대상은 아래 항목으로 이동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2. 미소금융 생활안정자금 취급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3. 미소금융 생활안정자금 지원제한요건

     

    3-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가 안됩니다.

    다만 공공정보 등재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3-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합니다.

     

    3-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위와 같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외됩니다.

     

    3-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에 제외됩니다.

     

    3-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 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제외됩니다.

     

    3-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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